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경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