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강 변호사의 ‘폭로전’을 막거나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강 변호사는 최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연예인 성추문 관련 폭로를 잇따라 제기했다.
처음에는 가수 김건모의 유흥업소 관련 내용이 다뤄졌고, 뒤이어 과거 MBC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 출연자의 유흥업소 관련 폭로가 나왔다. ‘무한도전’ 출연자의 경우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개그맨 겸 MC인 유재석과 연출자인 김태호 PD가 세간에 오르내렸다.
이처럼 ‘가세연’의 주장이 강도를 높혀가자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폭로의 수위나 범위, 내용이 충격적인 반면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고, 개그맨 유재석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SNS와 ‘가세연’의 폭로를 다룬 기사의 포털사이트 댓글 등에서는 강 변호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법조계 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강 변호사의 잇따른 행보가 변호사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강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문제를 거론했다가 허위로 드러난 사례 등 과거 행적도 함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변호사법이 개정돼 징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유지 의무(24조)와 변호사단체 회칙 준수의무(25조)가 있다.
또, 실정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 변호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과거 몇 차례 형사소추를 당한 적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해 ‘도도맘 사건’과 관련해 소송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변동이 없는 한 강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민감하고 파장이 큰 사안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폭로가 사실일 경우 ‘공익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가세연의 폭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예인 등이 제소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법정에 입증된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중징계까지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슷한 사안으로 반복적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중징계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