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내 13개 동(洞)을 집값 상승을 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 등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