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전도 안전성, 유해물질 등 법정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난방용품 26개, 겨울의류 20개, 중점관리 품목 53개다.
한일온돌과학 전기매트는 전열 소자의 온도가 143도까지 올라가 기준값(95도)을 초과했다.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50도)보다 높은 73.4도까지 상승했다. 두 제품 모두 화재‧화상 위험이 높았다.
어린이용 겨울 의류 중에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 기준치를 33.2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은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2배에 달했다. 제이에스티나 어린이용 가죽 가방도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115배 웃돌았다.
쁘띠코코의 머리띠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33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세비아의 어린이용 장신구는 납과 니켈 기준치가 각각 333배와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는 완구(개구리알 제품), 감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LED 등기구 등도 적발했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KC마크와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인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 제품 안전 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정보를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도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