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탁업법 제정해야"

2019-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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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첫 발언…신탁시장 활성화 주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신탁 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서 DLF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초저금리·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진입했는데, 은행은 고객에게 새로운 자산관리 및 최소한의 자산 증식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LF 사태 이후 신탁업법 제정이 사실상 보류된 가운데, 사실상 신탁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전까지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고객의 종합재산관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신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 기준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신탁업법 제정 시 은행도 '불특정 금전신탁'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법안 제정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불특정 금전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돈을 맡기면 신탁업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사실상 펀드다. 2009년 신탁 규정이 자본시장법에 통합되면서 은행은 불특정 금전신탁을 판매할 수 없으며,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상품만 취급한다.

그간 은행권은 신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DLF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시중은행의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를 불허했다. 이로써 신탁업법 제정은 물 건너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이 시중은행의 입장을 대변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탁시장과 관련한 논의는 12일 오전 열리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DLF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번 사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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