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개혁위는 발표한 권고사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전관특혜·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고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범죄 또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이다.
권고대로라면 공개대상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게 된다.
개혁위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에서 불기소하거나 경찰에서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불송치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