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아

2019-1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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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객사업법 개정안 의결…연내 처리 가능성↑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에 놓였다.

타다 금지법은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했다.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실상 사라진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운송업의 일부인 타다는 운영이 불가능한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고 바로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타다 측에서는 제도권 내 사업의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현재의 흐름은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전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다시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인데다 공정위의 반대 의견이 마치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줄곧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달 25일 열린 소위에서 "기본 취지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플랫폼운송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적 조항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타다'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6일 오후 한 타다 차량이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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