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은 자유한국당이 지나달 2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199개 안건에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여야 공전으로 해당 안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2007년 7월19일부터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돼있는 동명부대 △2009년 3월1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 파견된 아크부대△2013년 4월3일부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된 한빛부대다.
특히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관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을 오가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돼 있다. 현재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이 지난 8월 출항해 작전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 해군에 '유사시 이란 등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철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놓고 임무를 사전에 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데는 불과 이틀이 소요된다는 점도 청해부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군 에서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통과를 못해 청해부대가 철수를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로 따로 진행해 얼마든지 재 파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아덴만에서 이틀이면 갈 수있는 거리를 국내 복귀 후 다시 파병길에 오르려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군 당국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역대 국회를 통틀어 지난해까지 84개의 파병 동의안과 파병 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외 파병 부대 철수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만약 파병 부대 철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국내 복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여야가 파병 연장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