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100조 돌파…금융위, 채무보증 한도 제한

2019-1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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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규제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한다.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을 포함한 익스포저가 올해 6월 말 현재 100조원 규모로 커졌다.

먼저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이 중 26조2000억원이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는 리스크가 높지만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이다. 지난 2013년 말(39조3000억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했다. 은행권은 대출 규모를 축소시켜온 반면 보험사, 여전사 등 비은행권은 저금리에 따른 신규 수익원 발굴 등을 위해 대출 취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제어할 수 있는 건전성 장치가 없고, 채무보증에 관한 상세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에서,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뿐 아니라 채무보증을 더해 총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자본 규제도 강화했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때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여전사는 앞으로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는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 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여전사에도 PF 채무보증을 포함한 유동성 관리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PF 대출 확대 유인을 제거해 건전성을 높인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은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을 부여하고,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의 취급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PF 익스포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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