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들과 면담을 갖고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이런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당연한 소임이며 신한금융 회장 선임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우려는 신한지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나왔다.
이는 조 회장이 연임될 경우의 법률적 리스크를 우려한 것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법률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시기를 꼬집어서 말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회추위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