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BI, 이더리움 개발자 체포... 대북 제재법 위반 정황 포착

2019-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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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북한의 돈 세탁과 제제 회피 도운 혐의

이더리움 재단 주요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북한에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해 북한이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죄가 입증되면 그리피스는 최대 징역 20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이 그리피스를 미국 제재법 위반과 북한 여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그리피스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또한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북한에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미국 제재 회피 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리피스는 "자유로운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과 남북 암호화폐 거래 촉진을 위해 해당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항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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