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내달 2일 민식이법 통과가 가능한지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당은 전체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라며 "5개 법안(선거제도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패스트트랙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오늘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다"라며 "이것을 마치 한국당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회상 국회의장에 관해서도 항의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의장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우리가 필리버스터 시작할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라며 "왜냐하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할 필요가 없어서다. 한개 법안을 갖고도 우리는 열흘씩 할 수 있어서 다섯개 법안만 필리버스터할 권한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 모두 처리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선거법은 직권상정을 당연히 안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합의 안 하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면 의장이 신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29/20191129221033729988.jpg)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