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형 선고... 재판정 나서며 오열

2019-1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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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사진 촬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씨와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정준영·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정준영이 자신의 개인적인 카톡내용이 재판에 제출된 경위를 문제삼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3조 1항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증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익명 제보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으로, 이 사건 성범죄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경찰 등 유착관계에 대한 제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익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 부분을 진술한 점, 자신이 아는 사람한테 괄시하며 말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정준영은 가만히 재판부를 응시한 반면 최종훈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처럼 얼굴 가득 수심이 차있었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항거불능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상태를 촬영하여 카톡방에 올렸다"며 "나중에 이를 알게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자 울음을 터트리며 한동안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최종훈은 정준영이 울기 시작하자 곧바로 울음을 터트리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최종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나온 이후 최종훈은 법정밖에 있던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어 울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씨와 회사원 권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은 불법촬영은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공익제보 형태로 검찰에 임의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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