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못한다"면서 "추측 보도에 근거한 진술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해 3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첩보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민정)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 이관하는 (특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첩보를 이관할 때 '밀봉 서류'로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그것에 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아울러 지난 청와대 국정감사가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으로 파행한 것에 대해 "회의에 앞서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