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열린다.
금감원은 DLF 안건을 다음 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DLF 피해자들에게 은행의 손해배상 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을 50% 이하에서 권고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분조위가 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이 끝나는 대로 키코(KIKO)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DLF 안건을 다음 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DLF 피해자들에게 은행의 손해배상 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을 50% 이하에서 권고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분조위가 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