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 부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 지역의 노는 땅,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등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 부지여야 한다
시는 대상 주택 부지 감정평가(내년 3월) 후 소유주와 매매 계약(내년 4월)을 진행해 주차장을 조성(내년 9월)한다.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7만2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84.2%인 14만4800면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펴 매입한 92필지에 31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