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응급처치 의무화 '故해인이법' 청원, 청와대 답변 듣는다

2019-1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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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마감시한 하루를 앞두고 기적적으로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KBS N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해인이법' 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여론이 조성된 덕분이다. 

지난달 29일에 올라온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27일 오후 2시57분 현재 24만1752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인이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어린이안전 보호법안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 2016년 어린이집 차량사고로 5살의 나이에 사망한 故이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해인이법은 3년 6개월째 국회 계류중 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신을 故이해인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청원글을 통해 해인이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해인이는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서 제동장치를 걸지않은 차량이 밀려오면서 충돌사고를 당했다. 당시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해인이는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A씨는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라면서도 "그렇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비슷한 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 모씨도 지난 11일 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복의 글을 올려 3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모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민식이법'이 여론의 관심으로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한다.
 

[사진=KBS N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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