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국회가 26일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정식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건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의 시선과 당분간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먼저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했다. 또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업계는 특금법 개정을 숙원 과제로 삼았던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기 광풍'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수백 곳의 거래소가 난립한 상황에서 업계를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기술(IT)의 DNA를 기반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를 받는 금융산업에 편입됐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계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이라며 "금융사 지위를 획득하고 나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초반에는 혼돈기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시행령의 수위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시행령에서 까다로운 규정이 명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실명 계좌 발급 조건이 정해지면,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곳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계좌를 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조건이 엄격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군소 업체나 후발 주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인증인 ISMS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인증 취득과 유지에 연 수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생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