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항의문을 보냈다"며 "유감의 뜻과 재발 방지를 구두로 밝혔고 이를 문서화 한 항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유감 표명은 실제 포사격이 실시된 지 하루 이틀 뒤에 나왔다. 북의 남북 합의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숨겼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평화수역 및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