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90여대의 차량공매를 진행, 1억1000만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날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4차 공매는 37대의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자동차 공매는 불법 대포차량·장기 체납차량, 자동차세를 상습체납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다.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해 매각하는 체납처분 방법의 최후 수단이다.
공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상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절차를 마치면 낙찰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