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매년 반복되는 ‘소소위’ 논란…올해도 ‘구태’ 반복

2019-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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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위 참여 인원 놓고 충돌…한국 ‘김재원+3당 간사’ vs 민주 ‘3당 간사만’

1차 감액 심사 완료…예결안 소위서 비쟁점 예산만 논의 뒤 소소위서 ‘담판’

매년 정치권에는 연말마다 국회에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해마다 변함이 없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현행법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넘겨받아 약 3개월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시간은 한 달 남짓 남는다.

물론 여야 간 정쟁이 가장 큰 이유지만, 예산안을 들여다 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예산안 예산안조정소위 산하의 ‘소(小)-소위원회’다. 국회법에도 없는 임의적인 협의체로 교섭단체 실무 대표 1명씩만 모여서 속기록도 없이 ‘밀실 협의’를 진행한다.

2008년에 구성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고 2014년부터는 매년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소위 덕분에 예전처럼 법정시한을 훌쩍 넘기는 일은 사라졌다. 반면 ‘쪽지 예산’, ‘밀실 협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올해는 여야가 소소위 구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와 마찬가지로 ‘여야 3당 간사’만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 간사+예결위원장’의 참여를 요구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다.

한국당은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를 예로 들었다. 논란이 있는 소소위 심사 과정에 예결위원장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소소위 구성이 민주당 1명(전해철 의원), 한국당 2명(김재원·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이 된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현재 예산소위는 전 부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 (김재원 위원장이) 왜 꼭 들어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예결위의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앞장서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소소위 관행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서 저 또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주요산업 증액 건의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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