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성범죄 관련 청원도 주목받고 있다. 10만명도 넘지 않았던 이 청원은 하루아침에 20만명 청원을 돌파했다.
2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20만명이상이 동의했다.
이 글은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판결에 대한 지적이 골자다. 청원을 올린 이는 "가해자는 제게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다. 술을 강권해 저를 만취하게 했고,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았고, 스킨십이 싫다는 제 맨살을 강제로 만지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제 다리를 벌려 자신의 신체를 비볐다. 더불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들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처벌을 내리는 한국 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성범죄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돼야하며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