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30일까지 신청·접수

2019-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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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주소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민선 7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보내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 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분기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3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가운데 83.38%인 12만4천74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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