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시행한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후속 조치로 간소화 시행 이후에도 개인형 IRP 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 간 이체는 기존․·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 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TF를 구성해 연금계좌 이체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해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 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