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백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특정도매 업체에 약품을 몰아주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백신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돼 곧바로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제약업체 10여곳이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담합을 일삼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비싼 경피용 백신을 더 많이 납품하기 위해 값이 싼 피내용 백신의 공급을 고의로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값이 싼 백신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가예산 14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핵 백신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ㆍ폐렴구균 등 다른 백신 공급사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예방용 백신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한국백신 등 의약품 제조, 유통업체 10여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제약ㆍ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