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년 공공임대 1362가구 조기 분양 전환 결정

2019-1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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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사진= LH 제공]

세종시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조기 분양한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 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데, 조기 분양은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분양하는 것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5개 단지, 1362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선정 작업을 마쳤다.

해당 단지는 첫마을2(446가구), 첫마을3(214가구), 첫마을4(322가구), 첫마을5(156가구), 첫마을6(224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2년 1∼6월 입주해 2022년 2∼8월 임대가 종료된다.

원래 10년 임대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고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가 되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LH 등은 임대주택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례가 없었다.

이번에 LH가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한 것은 최근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와 분당 등지 10년 임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자 세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주변 시세가 크게 뛰면서 예상보다 많은 분양가를 내야 하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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