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88건 처리…'데이터 3법' 불발

2019-1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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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통과

대학입시 부정행위 입학 허가 취소 가능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 88건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88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합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이 추가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 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정책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9월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오후 열린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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