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차량 도색시 사용되는 도장시설, 고무제품을 만드는 가황시설, 목재 가공시 사용되는 제재시설, 접착제를 만드는 용융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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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대기배출시설(용융시설) 운영 사진[사진=인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18/20191118083237872512.jpg)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용융시설) 운영 사진[사진=인천시]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중에 먼지, 악취 등을 배출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