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에어비앤비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가 대두돼 실시하게 됐으며 점검대상은 인터넷 상 숙박후기 내용 등을 사전 조사해 선정했다.
이미지 확대
![적발업소 객실 모습[사진=IFEZ]](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18/20191118081623291874.jpg)
적발업소 객실 모습[사진=IFEZ]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미만 주택에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박당 최대 7만9000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을 제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미 점검업소 26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 시각지대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 외국인 관광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