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민심 바로미터] "세종시 상인들도 먹고 살고, 세금도 좀 냅시다"

2019-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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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청·LH, 행정처리 이원화로 핑퐁치는 행정논리 '상인들은 울상'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갖혀 줄줄이 문 닫는 상가 속출-
-상인들 애원에 핑퐁 치는 행정기관… 귀 닫은 것인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상권을 개척해서 모든 상가주들이 즐겁게 장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매일 꿈꿔봅니다. 상권을 일으켜 열심히 벌고, 세금도 좀 많이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세종시 나성동 일대가 새로운 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상권이 형성되자, 유동인구가 모여들면서 자연스레 모임의 거리로 갖춰져가는 모양새다. 여기에 상가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성동 상가번영회에 따르면 상가주들의 노력으로 유동인구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 이 일대 밤거리는 많은 시민들로 북적인다. 그러다보니 쓰레기도 넘쳐나고,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도 종량제봉투 외에는 수거하지 않아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기타 쓰레기 등으로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가주들이 상권 환경지키기에 나서면서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청소를 하는 등 '깨끗한 거리, 활기찬 상권 지키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황현목 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은 "나성동 일대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가주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상권 활성화와 깨끗한 거리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세종시청과도 유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화 등을 통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문제점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의 경우다. 상가번영회가 나성동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규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틀 때문에 사실상 계획만 세워진 채 멈춰서 있는 상태다.

실제로 나성동 상가번영회가 고객유치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공연 또는 이벤트 등을 진행키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승인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나성동 부지 활용 권한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대 유해 업종 등 신고된 사항에 대한 단속 권한은 세종시가 갖고 있지만 승인 권한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에서 가지고 있어서다. 즉 행정업무가 이원화된 사례다.

요컨대, 올해 초 상가번영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트트럭 사업을 지원했지만 불허됐다. 시 문화재단과 버스킹 공연도 계획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황 국장은 "상인들 스스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행정기관은 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며 "우리 상인들은 모두 열심히 장사해서 먹고 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권이 먼저 형성되다 보니 제도에 갖혀 상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나성동 인근 행정구역의 경우 제도 때문에 현실의 벽에 갖혀 상가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나성동 상가번영회는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제도적 현실을 건의했다. 상인들이 처한 상황을 전해들은 조상호 정무부시장은 상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지시했다.

우선 건설청·LH와 협의해 상인들이 원하는 활성화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내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종시·건설청·LH와 협의가 이뤄져 상가번영회가 추진하려 했던 사업 등이 진행되면 상인들 역시 일부 불법으로 게시한 옥외광고물 자진 회수와 거리 정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옥외광고물을 대체할 수 있는 지주형간판(사업장 안내 사인간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역구 세종시의원인 손인수 의원도 현행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상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점이 곧 생계 수단인 만큼, 상인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추진은 초석이 될 것으로 읽혀진다.

황현목 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은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 부분인 것인데, 그런 법이 오히려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매일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상인들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세종시 나성동 번화가 일대. 사진=세종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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