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50만명 증가해도 단기 일자리여서 실업급여 안 줄었다

2019-1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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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실업급여 총 지급액 6803억원…증가세로 전환

1년 미만 단기 일자리만 늘고 도·소매업 취약계층 신규 신청 증가

지난달 실업(구직)급여액이 68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개월째 50만명을 웃돌고 있지만, 도·소매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기 일자리다보니 퇴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6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억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6816억원에서 7월 758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8월 7256억원, 9월 668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0월에는 다시 상반기인 6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1인당 지급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8만6000원 증가한 158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청・수혜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총 8만3000명이었다. 제조업 16만1000명, 도·소매업 10만9000명, 건설업 10만3000명 등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몰려 있었다.

고용 특성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입직과 동시에 이직이 잦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기 일자리 상황은 세부적으로 봐야하겠지만 과거 3년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14% 수준”이라며 “동절기에 일감이 떨어지는 건설업, 농·수산업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계약 만료가 된 기간제 근로자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이 대폭 늘면서 실업급여액과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봤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 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점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지급기간 기준이 지난달부터 변경돼 전년 수준과 비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1만1000명(3.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폭은 8개월째 50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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