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돼 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첫 해인 2020년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배출 허용 총량제를 위반한 기업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한다.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를 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했다. 권역별 기본 계획은 연내 초안을 마련해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