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변경된 근로기준법 등의 안내를 통한 워라밸 공감과 성찰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아지트 쉼’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총 4회 진행된다.
‘일로만난사이’ 1~3강은 최한솔, 문가람 노무사를 초빙, 2019년 변경된 임금, 연차,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안내, 노동법 Q&A 등 노동법률 교육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