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 무역협상 핵심 외상투자법 시행규칙 초안 마련

2019-11-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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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마련했다.

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외국인 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해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개선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도 높인다.

초안에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기관이나 관계자가 직무 중 알게 된 외국 기업의 기밀을 엄격히 지키는 것도 포함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은 개혁·개방 이듬해인 1979년 시행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과 1988년에 나온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이른바 중국의 외자 3법을 통일·대체하는 법이다. 지난해 전인대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새로운 외상투자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를 받자마자 상무위원회가 6개 분과조를 구성해 즉각 초안 심사에 돌입했고, 지난달 29~30일 베이징에서 열린 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 심사가 진행됐다.

초안에는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된 원인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 이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가진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양국은 당초 이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1단계 합의' 공식 서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칠레가 국내 시위를 이유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중 양국이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물색 중이라면서 여기에 아이오와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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