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사고] 윤창호법 시행 4개월… 세종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2019-11-01 05:23
  • 글자크기 설정

연서면 횡단보도서 만취차량에 치여 여고생 사망… 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10대 소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세종시서 발생한 첫 음주운전 사고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A양(17세)은 지난 달 28일 밤 11시 47분께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연서면 월하오거리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소 시속 80km/h 이상의 과속이 잦은 국도 1호선 상에 놓여 있다. 신호등과 건널목이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고, 천안과 청주 등을 오가는 교통량이 많아 음주운전 단속도 자주 이뤄져 왔던 지역이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차량 운전자 B씨는 혈중 알콜농도 0.17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 지난 달 28일 밤 11시 47분께 연서면 월하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사진=세종포스트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