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자'를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거부 이전까지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병역연기신청서를 내 징집을 연기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유출... 처벌 수위는한-호주, 북한 SLBM 잠수함 잡는 해군 연합훈련 실시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거부 #평화 #양심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