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다온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4분기부터는 3분기 지급 수령자(1994년 10월2일~1995년 7월1일 사이 출생)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 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에서 1995년 7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11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다온은 안산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