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우려에도...美, 보디캠 착용 범위 확대

2019-10-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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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경,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경찰까지...보디캠 착용 의무화 확대 중

인권침해 우려에도 미국 정부가 경찰 몸에 부착하는 보디캠(body camera) 착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합동 작전시 경찰관이 보디캠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보디캠 금지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될 전망이다.

​보디캠은 경찰 몸에 작은 카메라를 부착해 출동한 현장의 주변 상황을 녹화하는 일종의 블랙박스다. 폴리스캠(police camera)이라고도 부른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업무 기록이 민감한 조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보디캠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 내 경찰 사이에서는 보디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보디캠은 미국 내에서 흑인, 불법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잉 제압 논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지표로 활용됐다. 경찰이 출동해 제압하는 장면이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겨있어 녹화된 보디캠의 영상이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최소 6개 도시에서 보디캠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단,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에만 보디캠 착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계속해서 보디캠 착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 3월부터 뉴욕시경(NYPD)의 모든 순찰 경관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보디캠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NYPD는 뉴욕의 5개 자치구에서 법 집행과 수사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치 경찰 조직이다.

2017년부터 보디캠을 보급하기 시작한 뉴욕시 정부는 지난 8월 모든 순경에게 보디캠 보급을 마쳤다. 지난 10월 초에는 불법 이민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안면인식기술과 보디캠을 적용했다. 

뉴욕 대중교통 시설에서 근무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경찰도 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경찰도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삶까지 감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런 논란에도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연루된 총격사건, 경찰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들 사이에서 보디캠을 추가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증거를 확보해 과잉진압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착용하는 경찰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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