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 보면, 해고가 13건(23.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사항이다.
한 예로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은 임신사실을 알리자 병원장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따른 여성은 습관성 유산으로 치료가 필요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직장과 임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해고 이외 고용배치(9건, 16.4%), 채용(8건, 14.5%), 승진(5건, 9.1%) 상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