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시 소속 근로자 834명 이미지 확대 경기 오산시청 전경 [사진=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오산시는 이달 2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고, 타 기초지자체와 민간기업 및 시 재정수준을 고려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총 834명이다. 관련기사이권재 오산시장 "신장2동 가족도서관은 시민이 책과 문화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될 것"<오늘의 부고> #1만원 #생활임금 #오산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