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지원한다'

2019-10-22 11:37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 체외 수정 12회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기본서류(난임 진단서) 외 추가서류(사실혼 확인보증서,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