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직장인들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지출 계획을 미리 짜놓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겨야만 그 초과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연간 근로소득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공제 한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올해 남은 기간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전략을 써야 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공제도 신설된다. 공제율이 40%에 달해 현금이나 카드 사용보다 단연 높다.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만 공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 금액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예치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액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