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드리머하나어린이집(안산동), 중앙몬테소리어린이집(월피동), 동화마을 어린이집(와동) 등 119소년단과 지도교사들이 참여, 플래카드, 어깨띠 활용 홍보물품(물티슈) 배부 등과 함께 시민들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를 펼쳤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선 우측 가장자리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은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1,3차로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로 통행) 하면 된다. 또 교차로 통과 시에는 소방차의 진행방향과 무관하게 주변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