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속도전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

2019-10-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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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공장 증설 허용…협동로봇 안전확인 의무 폐지

한국영화 제작 지원 확대…행정 절차 줄여 국민 체감에 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발표한 성장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제 활력을 되찾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결과다.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걸림돌인 해외 계열사의 자본 확충 방식 개선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 설립, 농업진흥지역에 공장 증설 허용 등은 모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자는 차원이다.

◇ 전북 인월공단 공장 증설 우선 추진

정부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를 포괄해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추진 시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토지가 공장에 인접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산지로 둘러싸인 전북 인월농공단지에 대해선 입주업체들의 공장 증설 부지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인근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 소규모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단일기업 전용산업단지에 계열사나 협력사 등이 추가 입주해 공공시설을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무상귀속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 계획도 눈에 띄는 안건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화 기획·개발센터를 만들어 강소 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영화산업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 삼성·LG 협동로봇 별도 안전인증 없애

이동식 협동 로봇 인증 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에 전동식 대차를 결합해 이동식(이동 시에는 구동하지 않고 정차 시에만 구동하는 형태)으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 안전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용 협동로봇은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이동식으로 활용하더라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설비를 제작할 때 쓰는 로봇으로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하는 로봇을 말한다.

외래생물을 수입할 때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 외래생물을 수입할 때는 위해성 평가를 거친 후 수입승인 절차를 신청했지만, 이제는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어나 참치 등 외래어종 수입 시 수입승인만 신청하면 위해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해성 평가를 최초 수입 시 한 번만 실시하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수입이나 유통허가 등 규제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입 때마다 위해성 평가를 했다.

◇ 행정 절차 간소화해 국민 불편 해소

개혁안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만 발급하던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고,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의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해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의 보조금 신청서·정산서 제출 창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 나뉘어있던 것을 일원화한다.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 수수료 부담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신청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제과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시간·영업 행위 규제 권한을 시·도 지사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연공원의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 도·군립공원은 관할 지자체가 허용 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납세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위택스 신고 납부 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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