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사라지는 공원’ 지킨다

2019-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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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7.3%(67.5㎢) 지정

도시공원 유실 막기 위해, 해당 구역 지속 매입 추진

해당 '도시관리계획' 14일 열람공고...15일부터 14일 간 열람 가능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2020년 일몰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14일 열람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14일 간 주민 열람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의 열람공고 및 의견조회 이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일몰될 예정인 도시공원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 일몰이 예상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7.2㎢다. 

특히 사유지에 해당하는 38.1㎢는 실제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시민 거점 공원 상실 및 해당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시는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하고, 매입 보상이 미집행된 사유지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필요지역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의 재정(2002년~2018년 약 1조9000억원, 2019년~2020년 지방채 포함 약 1조5000억원)을 약 25.3㎢ 부지의 사유지 공원 매입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7.3%에 해당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 개발이 제한돼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이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면서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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