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의 설립 목적과 대북투자의 적절성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아주경제가 국회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대북 경제협력 지원방안검토 TF 세부 현황’에 따르면, KIC는 올 1월부터 대북투자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TF를 구성했다.
TF는 10개월 동안 주 1회씩 40여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실적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외투자만 가능한 KIC가 대북투자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KIC는 ‘해외’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북한을 투자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TF 구성 전에 북한이 ‘해외’ 혹은 ‘외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C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가자산의 증대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또한 추 의원은 TF 운영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직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에서 국내 국책·시중은행들을 접촉해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한 시중은행들은 진행하고 있던 ‘남북경협 TF’ 운영을 사실상 잠정 중단한 상태다.
추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북투자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홍콩이나 이라크 같은 국가도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북 관련 TF만 운영한다는 것은 현 정권과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