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의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건, 2019년에는 116건으로 늘었다.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구매계약 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대가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약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창의재단 업무처리규칙 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만 하고, 체결내용을 사업 부서로 통보하면 계약 집행부터 검수 및 대금지급까지 모든 것을 사업부서가 결정할 수 있다. 발주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면 계약 담당 부서는 사업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특정업체를 정해 요청하는 등 계약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의재단은 한 회사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어 같은 날 동일업체와 두 번의 계약을 맺고, 집기 이전 설치 용역과 사무공간 청소 용역을 한 회사와 맺으면서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며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재단은 2017년 계약관리분야 자체감사에서 수의계약 사유 및 현황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으나, 20건의 수의계약 중 3건을 선별해 공개하고 나머지 17건은 은폐했다”며 “수의계약 축소‧은폐 시도는 창의재단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