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당진항서 당진땅 수호 결의

2019-10-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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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최종 선고 대비 준비 철저 주문

-신평~내항간 항만 진입도로 건설 등 당진항 육성 계획도 청취

당진항서 당진땅 수호 결의대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가 당진항에서 당진땅 수호 결의를 다졌다.

안건위는 8일 당진항 서부두를 방문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박영규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당진항 매립지와 관련한 소송 진행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충서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계양 위원(당진)은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면적의 약 70%(96만2350㎡ 중 67만9590㎡)를 평택시로 정함으로써 우리 땅을 빼앗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1500여 일 넘게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금년 중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의 열망대로 충남땅을 수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2016년 10월 13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 이후 올해 9월 17일 2차 변론이 있었다”면서 “재판관 관심사항과 논리를 보강한 보충서면을 준비하고 대법원 현장검증 시 대응에 철저를 기해 당진땅을 꼭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날 당진항 개발 방향과 신평~내항간 항만진입도로 건설,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주요 반영 요청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당진항을 제철·제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육성 노력도 주문했다.

이어 충남기념물 제145호인 합덕성당과 제70호인 당진합덕제를 방문해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물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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