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내야 소유권 이전 가능

2019-10-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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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9.4% 그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7일부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상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435만대에 이른다.

노후 경유차는 도시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22억원을 부과했지만 39.4%(4222억원) 징수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부담금 일시 납부 기간과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감면해 준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부담금의 각각 10%, 5%를 감면받는다.

앞으로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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