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대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 첫 기소

2019-10-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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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마스크 착용한 채 시위 가담해...현재 보석 풀려나

홍콩 경찰이 시위 참가자 2명을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5일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18살의 학생과 38살의 여성이 복면금지법이 발효된 직후인 5일 새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은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1년의 징역형과 2만5000홍콩달러(약 382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P통신은 "경찰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위 참가자를 기소한 것은 시민들의 반발을 추가로 일으켜 홍콩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오전 내각인 행정위원들이 참석하는 특별행정회의를 주재해 약 50년 만에 긴급법을 발동시켜 복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행정회의 통과 후 국회의 동의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5일 0시(현지시간)부터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6일 시위대는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마스크를 쓰는 건 범죄가 아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5일과 6일 각각 20명, 5명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6일 얼굴 마스크를 한 시위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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